2. 후견인의 입양승낙, 후견인 등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
가. 의의
(1) 입양에 있어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되,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69조).
(2) 협의상 파양에 있어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하는데, 입양을 대락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파양의 협의를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99조).
나. 청구권자
입양승낙의 경우는 후견인, 파양협의 경우는 입양을 대락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다.
다. 심판
[주문례]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 불복
청구를 인용한 허가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규칙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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